환경부, 유해물질 초과 문신용 염료, 다림질 보조제 등 100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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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ㆍ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54개 업체 100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다.

위반제품 100개 중 11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다. 나머지 89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눈썹이나 아이라인, 전신 등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문신용 염료 6개 제품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니켈이 최대 ㎏당 50㎎ 검출됐다. 다림질 보조제 2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최대 33㎎ 검출됐다.

탈취제, 방향제, 세정제 각 1개의 제품에선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7~5배 초과했다. 탈취제 및 방향제의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은 25㎎이하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다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또 스프레이형 세정제와 합성세제 중 국내에서 함유가 금지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쓰인 3개 해외 제품을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중지 조치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