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남·전북·강원 등 3개 지역 10개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하 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또는 재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세,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감면(50%, 5년 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지정업체 지정, 기술개발(R&D) 등에 대해서도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를 통해 산업단지 분양조건 완화(입주예정기업), 자금지원 우대, 물류비·폐수처리비 지원 등 필요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집적도 및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시, 도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5년 최초 도입됐다. 현재 11개 산업단지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자연재해,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등에 따른 어려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작업이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이 회기 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존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도 재정, 세제 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