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품질평가원은 축산물 이력제도를 관리하는 소를 키우는 농장주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력을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소 농장는 축산물 이력법에 따라 소의 출생, 이동, 폐사 시 반드시 그 이력을 신고해야한다.
그간 농장주는 관할 위탁기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소 이력을 신고했다. 하지만 이번 앱 개발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앱을 통해 이력정보 신고와 조회는 물론, 등급판정 결과 및 소 사육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사육하고 있는 소의 사진을 촬영해 앨범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가기능도 제공한다.
이력제 신고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축산물 이력제 신고”로 검색하여 설치하면 되고,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사육농가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장승진 축평원 원장은 “소 농장주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직접 각종 신고와 현황을 조회하게 돼 더 신속하고 정확한 이력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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