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직무대행 안원호)은 동함평일반산업단지와 세풍일반산업단지를 신규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나주일반산단, 장흥바이오식품산단, 나주혁신산단, 강진일반산단 등 4개는 재지정했다.
이로써 특별지원지역 전남 소재 산단은 재지정 4개와 신규 2개를 포함 비롯 기존 목포대양일반, 담양일반, 영광대마전기자동차일반 등 3개를 합쳐 총 9개로 늘어난다.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집적도 및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시〃도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5년 최초 도입됐다.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5년간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지정업체 지정, 기술개발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도 우대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지자체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 예정기업에 대한 분양조건 완화, 자금지원 우대, 물류비·폐수처리비 지원 등 필요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김일선 창업벤처과장은 “이번 재지정된 특별지원지역의 경우, 입주기업들의 경영 불안감이 해소되어 지역 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추가 신규지정을 통해 다소 낙후되었던 지역 내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