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기업 주가·거래량 변동 커지면 투자 유의"

영업실적이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 악재성 공시가 있는 기업이 특별한 이유없이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가까워지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유의해야 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워원장 (사진=한국거래소)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워원장 (사진=한국거래소)

거래소는 영업실적과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마감을 앞두고 특별한 이유없이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는 사례를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와 거래량이 동반상승하는 비정상적 거래 흐름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계기업 유형을 살펴보면 최대주주나 임직원 등 내부자가 보유지분을 처분했거나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경영진 변동이 낮아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 변경된 최대주주 실체 확인이 어려운 투자조합이나 비외감법인 등을 유의해야 한다.

영업활동으로 직접 자금을 조달하기보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 대규모 외부자금조달이 많은 기업도 유의 대상이다. 특히 주식관련 사채발행 대상자나 3자배정 대상자가 실체 확인이 쉽지 않은 투자조합과 비외감법인 등도 포함된다.

타법인출자, 사업목적 또는 상호 변경이 빈번해 사업연속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기업도 한계기업 유형 중 하나다.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부채가 과다한데다 자본잠식 우려가 있는 부실기업도 해당한다.

이 외에 투자주의환기종목, 시장경보종목,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투자도 유의해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나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면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일부 투기 세력이 주가부양 등의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거래 징후를 포착하면 신속히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결산 관련 한계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주요 특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12월 결산법인 관련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게 되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stockwatch.krx.co.kr, 1577-0088)에 신고하면 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