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29일 예정됐던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다음달 31일까지로 1개월간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여전히 국내에 92만마리의 철새가 서식하 1월 이후 대만에서 40차례, 중국 5차례 등 주변국에서 AI가 지속 발생하고, 강화군에서도 20건의 구제역 NSP 항체(감염항체)가 검출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라 방역조치를 현 수준에서 최대한 유지한다.
AI 발생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와 가금농가, 가금 종축장에 대한 축산차량 진입금지 조치를 지속실시하고, GPS 관제를 통해 관리한다.
전통시장은 병아리·중닭 등의 유통이 늘어나는 5월까지 일제 휴업·소독, AI 검사와 판매 승인을 받은 후 판매, 전담관 점검 등의 조치를 지속한다.
구제역 주요 전파요인인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3월말까지 유지하고, 사전검사 후 이상없는 경우에 한해 권역 밖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심각' 단계인 현재 방역 수준을 유지한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연장된만큼 현장 방역조치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지자체와 농장의 방역상황에 대해 농식품부 중앙점검반과 지자체 등의 현장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 축산농가에서는 사육가축에 대해 매일 이상유무 확인, 소독, 백신접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를 당부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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