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복무를 위반한 일부 공무원을 엄중문책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복무규칙 위반 등 일탈행위로 사무실 일시 폐쇄, 자가 격리 등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행정불신을 주고 있는 공무원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다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수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한 뒤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이같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시산하 공무원 확진자 가운데 나타난 위반유형을 보면 신천지교회 예배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와 코로나19 검체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 중 최종 확진은 사례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등 의심증상 자진신고 미이행, 신고 없이 외부출입 등 자가격리 준수사항 미준수 등 사례가 있다.
신태균 대구시 감사관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과 공무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의 복무위반 등 일탈행위로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