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여파를 감안해 기업은행이 연 1%대 초저금리 소상공인 대출을 3조원 이상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로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기존 은행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부터 상황 안정 때까지 만기를 연장받을 수 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일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을 이번에 보완 및 확대했다.
우선 기업은행이 연 1%대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의 올해 공급 규모를 기존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2조원 늘렸다. 기존 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했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이며 금리는 3년간 1.4% 수준이다. 4년차 이후 시장금리가 적용된다. 보증료율도 1년간 1.2%에서 0.5%로 감면한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우대금리 대출도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린다. 통상 2%후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역신보 재원확충에도 나선다. 은행권 지역신보 출연료율을 기존 0.02%에서 0.04%로 인상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한다. 16조7000억원에서 5000억원 늘어난 17조2000억원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선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규모를 확대한다. 기존 1조7000억원에서 5000억원 늘어난 2조20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충분한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당 편입한도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각각 200억, 350억원이다. 후순위채 인수부담을 감경하기 위해 인수 비율을 1.5% 수준으로 낮췄다.
회사채가 만기도래하는 기업의 원활한 재발행을 위해 P-CBO 재발행 요건도 완화했다.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은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기존 대출을 최소 6개월 이상 만기 연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은행은 긴급경영안정 자금 3조2000억원을 새롭게 공급한다. 기존 대출에 비해 최대 1.5% 포인트 인하된 금리로 개인·업체별로 최대 5억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 일부 은행과 보험사들은 이자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등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카드사는 연매출 5~30억원 이하 중소 신용카드가맹점들이 3월3일 결제분부터 3월 한달간 2영업일 내에 카드 결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금융사가 점포 내에 입점 중인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유도하는 등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