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피해 확산에 따라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및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등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부금납부를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일부터 만기 도래 대출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한다.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은 지난달 13일부터 대출 이자율은 3.4%에서 2.9%로 0.5%포인트(P) 인하한데 이어 1일부터는 고객 신청시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신청 접수는 이달말까지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중기중앙회도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고객 응대와 관련하여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