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풀어 코로나극복…승용차개소세 70%↓카드소득공제 2배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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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가 기존의 2배 이상인 70% 대폭 인하된다.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와 공공·금융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시국 극복을 위해 16조원을 풀어 재정·세제·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 사태 악화가 민생·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이 심각해져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하에 약 16조원 규모에 이르는 특단의 대책을 담았다”면서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소비·투자·수출 둔화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한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다.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30% 인하했던 것과 비교해 인하 폭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4700억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적용되는 개소세 70% 인하 혜택과 더하면 혜택은 2배가 된다.

예를 들어 6월 말 이전에 10년 이상 노후차를 폐차하고 5000만원짜리 새 차를 사면 납부세액이 358만원에서 72만원으로 줄어든다. 최대 286만원을 경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 내에서 세법개정을 통해 다음 달부터 6월까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린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2200억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근로소득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코로나19로 집중 타격을 받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도 줄여준다.

내년 말까지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연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가세 부담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개인사업자 90만명이 1인당 업종별 연평균 20만∼80만원 내외로 2년간 8000억원의 세제 혜택을 얻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