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탄발전 감축 등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소요된 비용을 전기요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일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 대책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말에는 석탄발전 감추게 소요된 비용을 산정한 후 전기요금 반영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최초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셋째주까지 석탄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년 대비 약 2011톤(39.4%) 줄었다고 설명했다. 겨울철에 이어 봄철인 이달에도 석탄발전 일부 가동정지·상한제약 등을 실시해 미세먼지 배출을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석탄발전기 2~28기 가동을 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 37기에 대해서는 상한제약(발전출력 80%로 제한)을 시행할 방침이다. 야외활동이 많은 주말에는 평일보다 더 많은 석탄발전기를 가동 정지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유황탄 사용도 지속할 계획이다. 다만 전력수급·계통상황·정비일정·설비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산업부는 봄철 석탄발전 감축을 실시해 석탄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05톤(35.8%)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