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개인IRP 수수료 할인율 확대 개정

BNK경남은행, 개인IRP 수수료 할인율 확대 개정

BNK경남은행(행장 황윤철)은 2일 고객들의 효율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 개인IRP 수수료 할인율을 확대 개정했다.

종전 퇴직연금 개인IRP 수수료는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2차년도는 10%, 3차년도는 12%, 4차년도 이후는 15% 할인율이 적용됐다.

퇴직연금 개인IRP 수수료 할인율 확대 개정에 따라 4차년도에서 6차년도는 15%, 7차년도에서 9차년도는 18%, 10차년도 이후는 20%의 수수료 할인율이 적용된다.

또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고객도 다음 수수료계산일부터 계좌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수수료 할인율 20%가 적용된다.

퇴직연금 개인IRP 수수료는 연 0.45%~0.50%가 발생한다.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 또는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이용해 퇴직연금 개인IPR에 신규 가입하면 수수료 0.2%P가 낮은 수수료가 적용된다. 추가로 20% 할인율을 적용 받으면 최저 연 0.2%의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 개인IRP를 운용할 수 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