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이행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를 30일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오는 11월에 지급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228억원이다. 유기·무농약인증과 논·밭, 재배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해 지급된다.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는 유기의 경우 헥타르(㏊) 당 140만원, 무농약은 ㏊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이 외 채소ㆍ특작ㆍ기타 작물은 유기의 경우 130만원, 무농약은 110만원을 지급한다. 논 재배도 유기의 경우 ㏊당 70만원, 무농약은 50만원을 지급하며,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직불금의 50%금액을 지급한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인 10월말까지 반드시 인증기간 갱신과 변경을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 농가가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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