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문턱 낮춘다...서비스분야 허용 업종 확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문턱 낮춘다...서비스분야 허용 업종 확대

서비스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이 유흥업, 블록체인 등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인적기준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7명으로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현재 문화서비스 등 19개로 지정된 서비스분야 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이 대다수 업종으로 확대된다. 일반·무도·기타 유흥주점업, 사행시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등 6개 업종은 예외다.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인적기준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7명으로 완화된다. 중견기업은 연구전담요원 7명을 보유해야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할 수 있으나 매출액 5000억원 이상 기업은 대기업 기준인 10명을 보유해야 가능했다.

소기업 이하만 신고 가능했던 분리구역 인정요건도 중기업(소기업 및 벤처기업 포함)까지 신고가능토록 기준을 변경했다. 분리구역 면적은 30㎡에서 50㎡ 확대되고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의무기한도 30일로 연장했다.

중소기업·소속기업 직원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허위 연구소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기업부설연구소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1981년 신고·인정 이후, 1991년 2월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신고·인정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신고 연구소는 4만750개이며 이 중 서비스분야 연구소는 9202개(22.6%)다. 전체 연구원 수 33만7420명 중 서비스분야 재직자는 5만5189명(16.4%)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초연구법령 개정에 따라 오픈형 부동산 플랫폼, 배달앱 서비스, 무인배달로봇 등 서비스분야 R&D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