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랍장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또 휴대용 예초기 날은 재질 제한을 없애고, 성인용 비비탄총은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구(서랍장), 휴대용 예초기 날, 비비탄총 등 3개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국표원은 서랍장 전도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어린이가 서랍에 매달리는 상황을 가정한 수직 안정성 시험에 적용하는 하중을 기존 23㎏에서 25㎏으로 상향했다. 국내 어린이 신체기준에 맞춰 하중을 높였다. 25㎏은 5세 남자아이 기준 상위 5% 몸무게에 해당한다. 또 서랍장 사용시 서랍 내에 의류 등을 비치하고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서랍 내에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전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휴대용 예초기 날은 재질 요건을 삭제하고, 경도(硬度) 기준을 신설했다. 신설된 경도 안전기준과 기존 내충격성, 과속시험 등을 충족하면 재질 제한 없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직경 6㎜ 이상 플라스틱 구형 탄환을 사용하는 비비탄총은 안전관리에 필수 요소가 아닌 에너지 하한 기준을 삭제했다. 민법 성인연령을 적용해 성인용 비비탄총 사용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국표원은 비비탄총 개정된 안전기준을 지난 1일부터 적용했다. 휴대용 예초기 날 안전기준은 내년 3월3일부터, 서랍장은 오는 9월1일부터 새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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