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처음으로 투표에 나서는 18세 유권자를 위한 선거교육 영상물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는 18세 유권자를 위해 선거교육 영상물과 '18세 유권자 선거참여 Q&A' 인쇄물을 제작, 배포한다.
영상물은 △유권자 권리와 의무 △투표 절차와 방법 △선거법 등 기존에 발간된 선거교육 교재의 내용(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투표 절차와 방법, 학교에서 지켜야 할 선거법, 후보자 정보와 정책을 찾는 방법 등)을 담았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영상물은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2일부터 내려받을 수 있다. 전국 교육청 및 고등학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배포될 계획이다.
선관위는 '18세 유권자 선거참여 Q&A' 인쇄물도 나눠준다. 사례중심의 묻고 답하기 형태로 16만여부를 제작, 교육청을 통해 학생들에게 배부한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고, 집합교육에 한계가 있어 영상물과 인쇄물을 활용하여 선거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 여성가족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