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2020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을 공동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관을 발굴하고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06년부터 시행해 지난해까지 공공부문 516개, 민간부문 676개 등 1192곳이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선취업-후학습 활성화를 위해 민간부문에 대기업·중소기업 분야 외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분야를 신설했다. 공공부문은 능력중심 고졸채용과 고졸 재직자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평가 시 우대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은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변화를 반영해 역량 중심의 신규 지표를 추가하고 인사·노동 관계 법 관련 비위·위반 사실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해 인증 심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우수기관 인증 신청은 5월 25일까지다.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심사 후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기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 연수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