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적극행정 공무원에 인센티브 부여

금융위, 적극행정 공무원에 인센티브 부여

금융위원회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핀테크 등 혁신금융으로 면책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위는 3일 '2020년 제1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열고 올해 적극행정 추진방향 및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방식을 다양화하고, 직원 수요조사 등을 통해 금융위 특성에 맞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수공무원은 자체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산하기관·국민 추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하반기 선발한다. 이들에게는 성과급 S등급 부여, 희망부서 전보, 장기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정책과제 추진 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 등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적극 활용한다.

산업은행은 여신심사 관련 고의 또는 중과실 배제사유를 객관화하는 조항을 면책 규정상 신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이밖에 비조치의견서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청제도, 선제적 발급제도를 도입하고 여신업무 뿐 아니라 모험자본투자, 핀테크 등 혁신금융으로 면책대상을 확대하고 면책요건을 완화하는 등 금융회사 면책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또 인·허가 요건 정비 등 새로운 혁신도전자의 진입을 유도하고, 기존규제정비위를 통해 법령(77개·2080개 규제)을 일괄 정비한다.부동산담보 위주의 안정적 영업을 선호하는 관행도 손보고 기술력, 미래성장성으로 대출·보증이 가능하도록 기업평가방식을 전면 혁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신용법 제정을 통해 채무조정요청권 도입, 연체채무부담 한정 등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인프라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오는 6일까지 민간위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이달 말 세부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