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보고 위반시 1억이하 과태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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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는 앞으로 자기 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TR·Trade Repository)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거래정보저장소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래정보 등록기관으로 오는 10월부터 가동된다.

거래정보저장소는 보고받은 거래정보를 금융위·금감원·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에 제공하고 거래정보와 관련된 통계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거래정보저장업을 인가제로 도입해 인가를 받지 않은 자의 '거래정보저장' 등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거래정보저장소 임원의 자격은 기존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마련된다.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은 향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규정을 제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재산상황에 관해 검사하고, 금융위는 거래정보저장소의 위법행위에 대해 인가취소·업무정지·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개별 금융기관의 장외파생상품 익스포저를 거래상대방 및 기초자산별로 분석하고 위험집중도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외파생계약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독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아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