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각종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불법광고물 차단 자동전화 안내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명함 광고, 전단지, 현수막 등 각종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한 간격의 자동 발신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을 안내하고 과태료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시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음란, 사행성 광고물에 집중·반복적인 자동전화로 해당 광고 번호를 무력화해 불법 광고 행위를 차단하는 동시에 불법 광고물 자진 철거도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 내 모든 구·군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형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일선 구·군은 불법광고물 정비와 전화번호 등록, 민원대응 등 시스템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시는 구·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시행했고, 이달 초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10일부터 공식 운영한다. 불법광고물 단속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광고주 의식개선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불법광고물 차단 자동전화시스템은 지난해 경기도가 도입, 운영하고 있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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