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생, 금요일에만" '마스크 5부제' 시행..."농협·우체국은 1장씩, 복잡"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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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스크 수요·공급 대란 해결을 위해 중복구매 방지시스템을 마련했다. 오는 9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량이 일주일 2장으로 제한된다. 또 요일별 5부제 판매제가 시행된다. 마스크 구매 가이드라인이 복잡해지면서 현장 혼란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정부가 5일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9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경우 일주일에 2장으로 수량이 제한된다. 6~8일에는 개인은 매일 2장을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요일별 구매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경우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 '4와 9' '5와 0'은 각각 수요일·목요일·금요일에 마스크를 1인 2장을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1년생 이몽룡은 월요일, 1995년생 성춘향은 금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약국은 9일부터 구매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이력 시스템에 등록, 중복 구매를 방지해야 한다. 다만 본인 구매 가능 요일에 구매하지 않은 개인은 주말에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표=기획재정부]
[표=기획재정부]

정부는 공평한 마스크 보급 체계 구축을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약국의 마스크 판매자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서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구매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공공 판매처인 우정사업본부와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미비돼 6일부터 1인 1장으로 구매량이 제한된다. 약국과 우정사업본부, 농협에서 개인이 그 주에 할당량(1인 2장)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개인은 주민등록증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정부는 부모의 자녀 마스크 대리구매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다만 장애인에 한해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구매를 허용한다. 외국인은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학생증,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본인을 확인시키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할 때 구매가 가능해진다.

정전 등 변수로 인해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이용에 차질이 빚어지면 판매자는 수기로 구매자 인적 사항을 작성해 판매하고, 포털이 복구되면 판매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