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연구개발특별법)과 양자정보통신특별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현안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5일 연구개발특별법과 양자정보통신 특별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설립·운영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연구개발특별법은 정부 부처와 기관마다 각기 다른 R&D 법령·지침·매뉴얼을 통합하기 위해 2018년 12월 발의됐다. 부처별로 상이한 정부 R&D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R&D 혁신을 위한 근거를 명시했다.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 관리 규정)을 뼈대로 삼았다. 공동 관리 규정은 범부처 R&D 관리 규정이지만 의무성이 없어 강력한 권한을 갖지 못했다. 국가 R&D 기획·관리·평가·선정, R&D비 지급 관리, R&D 성과 귀속·활용, 기술료 징수, 국가 R&D 참여제한·사업비 환수 관련 기준 등도 담았다.
양자정보통신 특별법은 기존 법조항의 정보통신 정의에 양자응용기술을 추가해 정부가 양자 관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출연연 설립·운영 개정안은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기관인 재료연구소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기관인 국가핵융합연구소안의 독립 법인화를 위한 법안이다.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기관인 재료연구소는 일본 수출 규제로 소재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필요성이 커지며 독립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예산, 인력, 연구 자율성 측면에서 제약이 따르고 특허 소유권과 관련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핵융합연구소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협정에 따른 주(主) 역할 수행기관이지만, 이에 걸맞은 제도적·법률적 위상은 갖추지 못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국제 계약시 모(母)기관 기초과학지원연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화에 한층 다가섰다. 법제사법회원회에서 이견이 없는 한 본회의에 상정된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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