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라임자산운용 덕분?...9년만에 금소법 제정

DLF·라임자산운용 덕분?...9년만에 금소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1년 첫 발의된 이후 9년만이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기권 2명으로 이 법률안을 가결했다.

9년간 우여곡절을 겪었던 금소법이 이번에 통과된 배경엔 해외 금리연계 파생연계펀드(DLF)사태, 라임자산운용 등이 있다. 연이은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강화된 소비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진 영향을 받았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했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다.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불공정 행위나 부당권유 등이 적발되면 위반 행위로 벌어들인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된다.

개별 금융업법마다 달리 적용해오던 과태료 부과기준도 최대 1억원으로 일원화된다.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사후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다수 도입된다.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진 해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전자신문DB)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진 해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전자신문DB)

청약철회권을 확대하고 판매제한 명령권을 도입하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도 개정안에 담겼다.

청약철회권은 일정기간 내 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판매자는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해야하는 것을 말한다.

상품 선택시 일반인들도 전문적·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이 신설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여야 간 대립으로 법 제정을 어렵게 했던 쟁점 사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집단소송제 등이었다. 금융회사에 책임을 과하게 부담, 금융권의 영업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원안과 달리 법률안(대안)에는 손해배상 입증책임은 설명의무에 한해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투자형 상품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은 삭제됐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리·중개업자의 판매수수료 고지 의무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를 감안해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금소법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법 공포일에 전체 법조문, 설명자료 및 질의응답을 금융위·금감원·금융업권 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소법 내용에 대한 질의는 이날부터 금융위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다. 하위규정은 법 시행에 대한 금융업권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법 시행일 2개월 전 완료'를 목표로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 후(금융상품자문업 관련 사항은 1년6개월 후)시행된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