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한전KPS·강원랜드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이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폭행·폭언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등 기강 해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산업부가 작성한 '가스공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가스공사 A본부장은 하급자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A본부장은 지난해 6월 기지 현장을 순시·점검하는 과정에서 청원경찰 3명에게 고성을 지르며 질책했고, 다른 장소에서 청원경찰 조장·특수경비대 행정조장 등에게 5분간 폭언을 지속했다. 이에 청원경찰 조장은 두려움을 느끼고 화장실로 피신까지 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A본부장은 이후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 측에 하급자에 대한 폭언·고성을 하지 않겠다고 서명을 했지만, 3달 후 기지내 순시에서 직원에게 모멸감을 줄 정도의 질책을 반복했다.
산업부는 A본부장이 하급자 인격을 훼손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에게 인격존중 의식이 결여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엄중 경고조치를 명령했다.
한전KPS는 합리적 사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는 규정을 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전KPS는 정규직 직원이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비정규직 근로자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법적 근거도 없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허용 요건으로 1년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 사항이라고 유권해석 한 바 있다.
감사원은 김범년 한전KPS 사장에게 “비정규직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강원랜드에서는 직원 간 폭행사건이 최근 내부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강원랜드 직원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B씨는 안면부에 상해를 입었고, 경찰에 A씨를 고소하면서 사건이 외부로 알려졌다. A씨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원랜드 감사실은 회사 복무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인정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직원 간 폭행으로 불거진 사건이며, 관련자 징계 절차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