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반 개인 투자자는 개인 간 거래(P2P) 금융에 최대 5000만원, 부동산 대출 상품엔 최대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P2P업자는 동일한 차입자 연계 대출 한도가 70억원 내로 제한된다. 투자와 대출에 한도를 설정했다. P2P업계 건전성장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P2P금융은 차입자 신용등급을 심사한 뒤 상품으로 공시한다. 공시된 상품에 대해 투자자는 상품 원리금 수취권인 대출 채권을 구입하는 원리다. 투자금이 충족되면 P2P업자는 차입자에 대출금을 제공한다.
같은 차입자의 P2P금융 연계 대출 한도는 대출 채권 잔액 7%, 70억원 중 작은 값으로 제한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쏠리는 것을 예방한다. 신용대출 상품 한도보다 낮은 이유다. 부동산 대출 상품 한도는 3000만원이다. 신용대출 상품 한도는 5000만원이다.
P2P업자는 의무적으로 투자금 모집 72시간 이내 투자자에 사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투자금 예치기관은 은행, 증권금융회사, 일부 상호저축은행으로 제한했다.
P2P업체에 대한 금융위 등록제도 역시 시행된다. 금융위에 등록되지 않으면 해당 P2P업체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연계 대출 규모에 따라 유동적으로 설정했다. 대출 규모가 커지면 자기자본 요건도 높아진다. 연계 대출 채권 잔액이 300억원 미만일 때 최초 자기자본 요건은 5억원이다. 300억∼1000억원 미만은 10억원, 1000억원 이상은 30억원이다. P2P업자는 자기자본 70% 이상을 등록 후 유지해야 한다. 연계 대출 채권 규모가 불어날수록 자기자본도 늘어나야 하는 구조다.
또 P2P업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투자자 손실 보전을 약속하고 실제 보전해선 안 된다. 연체율 관리 의무도 부과된다.
자기계산 연계 투자(자기자본 투자)는 대출 금액 80% 이상을 모집해야 한다. 예를 들면, 100억원 규모 대출에서는 투자자가 80억원 이상을 채워야 한다. 자기자본은 20억원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
P2P업체 겸영 업무로는 신용조회업, 금융투자업, 전자금융업, 보험모집업, 대출 중개·주선이 포함됐다. 연계 투자·대출 계약 체결은 제3자에 위탁할 수 없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