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타다금지법' 아닌 '타다제도법'"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6일 기자들을 만나 플랫폼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6일 기자들을 만나 플랫폼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타다를 제도화하는 '타다제도법'이라고 강조하고 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6일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타다는 전혀 금지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분명히 하는 것”이라면서 “타다가 초단기렌터카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여객운송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은 법적 지위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걸 '못하게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초안에는 타다와 같은 11인승 렌터카 기사알선 방식은 관광목적 6시간 이상 대여나 공항·항만에서 대여·반납하는 경우만 허용했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플랫폼 운송사업에 사업용 렌터카도 추가함으로써 타다처럼 렌터카로도 플랫폼 운송사업의 길을 열었다.

하지만 타다는 총량제 등 여전한 규제에 타다를 금지한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여객운수사업, 터미널, 대여 등 4가지 카테고리로 한정된 것을 법을 완전히 새로 바꾸고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라면서 “마카롱, 벅시 등 제도적 기반이 없이 하고 있는 것들을 플랫폼 사업이라는 틀로 가져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택시와 타다만 있고 다른 모빌리티 혁신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한쪽은 택시가 있고 한쪽은 타다도 있고 증차까지 하는 두개의 시장이 되겠죠”라며 “모빌리티 사업을 하는 사업체들은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개정된 후 정식 시행까지는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있으며, 그 사이 플랫폼 운송사업 등록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택시 역시 혁신이 절박하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대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고령화가 돼서 저녁 시간 등 수요가 있는 시간에 운행을 안해서 문제”라며 양도양수 제한을 완화해 젊은 사람들 택시하게 만들고 플랫폼과 결합하게 해야 택시 수요공급의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은 상생과 혁신이 같이 가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칭)을 꾸릴 계획이다. 위원회 내에서 기여금과 총량 등을 논의한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만들어서 관련업계 전문가 다 모셔서 총량이나 기여금 등을 다 논의할 것”이라며 “처음에 들어오는 플랫폼 사업자 영세하거나 이럴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기여금 면제하거나 감면해서 초기진입 장벽 낮추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