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액셀러레이터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받은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액셀러레이터와 크라우드펀딩의 대형화 등 부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벤처기업 확인에 따른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벤처기업 확인 민간 전환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중기부는 시행령에 창업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은행, 사모펀드(PEF) 등 기존 벤처투자자 외에 액셀러레이터 등도 벤처기업확인 투자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액셀러레이터를 비롯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농식품투자조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이 추가됐다.
앞으로 총 19개 형태 투자자로부터 5000만원 이상, 자본금 대비 10% 이상을 투자받은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확인에 따른 유효기간도 내년부터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액셀러레이터나 크라우드펀딩도 대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기부는 민간 중심 벤처생태계를 주도할 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 요건과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한 요건도 명확히 했다.
중기부는 법 시행 시기 안팎으로 벤처기업 육성과 지원 경험이 있는 민간 법인을 확인기관으로 지정, 벤처확인 관련 주된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확인기관에서는 벤처기업 확인 신청부터 접수,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운영, 벤처기업 모니터링, 확인취소, 벤처기업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벤처기업 통계동향, 벤처기업 민원상담 등 각종 행정 및 심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벤처기업협회가 가장 유력한 확인기관으로 꼽힌다. 실제 벤처기업협회는 법 개정 직후부터 전담반(TF)을 구성해 벤처확인기관 지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확인기관 지정을 위해서는 운영 투명성부터 인력 확보 등 여러 절차가 수반돼야 하는 만큼 적극 준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벤처기업확인위원 자격 요건은 대학·연구기관, 벤처캐피털(VC), 벤처·창업기업 지원기관, 벤처기업 등에서 10년 이상 재직했거나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상장기업의 대표이사 출신 등으로 규정했다. 민간 목소리를 반영한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기부 역시 후속 입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만큼 내년부터 민간 중심으로 벤처생태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준비한다.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 등 벤처 확인을 위한 주요 평가 기준 마련 등을 순차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 평가 기준을 벤처확인 평가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확인제도가 민간 중심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제도를 설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