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입국제한에 '맞불'...9일 0시부터 일본 비자 면제, 발급된 비자 효력도 정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한 상응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한 상응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일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에 맞불 대응 조치를 취했다. 9일 0시를 기점으로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처와 함께 이미 발급된 비자 효력도 정지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청사에서 회견을 갖고 일본이 전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한다며 한국인에 대해 입국규제 강화 조처를 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상응조치를 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일본인이 90일 이내 단기 체류 시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가 중단된다. 또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적용하는 특별입국절차도 적용한다.

조 차관은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취한 조치와 비슷한 수위의 상응조치를 내놓는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본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시스템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사증(비자) 발급 과정에서 건강확인 절차가 포함된다.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조 차관은 일본이 이착륙 공항을 제한한 데 대한 상응조치로 “재일한국인 입국 시 불편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9일 0시를 기해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된다.

일본은 전날 한국인에 대해 입국시 무비자 입국금지, 14일 격리 등의 입국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조 차관은 “정부는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본 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코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움직임을 보여온 일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입국제한 강화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오늘 발표한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간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