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의 '펀딩금 반환 정책(환불)' 정책이 논란에 올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와디즈 이용자 다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와디즈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추진 중이다. 온라인 집단 분쟁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약 1200명이 공동 참여했다. 법률사무소 스프링앤파트너스 황경태 변호사가 대표로 공정위 신고를 맡았다.
크라우드펀딩 중 '리워드형 펀딩'은 개발이 진행 중인 시제품에 이용자가 자금을 '투자'하면 향후 완제품으로 '보상'받는 구조다. 일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판매자가 펀딩 모금 후 잠적하거나 하자 제품을 배송하기도 했다. 펀딩 중개사가 제품 검수 실패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를 키웠다.
와디즈의 경우 문제가 반복되자 올해 1월부터 환불과 유사한 펀딩금 반환 정책을 도입했다. 해당 약관에 따르면 △표시·광고의 내용이 실제 제품의 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제품의 기능/성능상 오작동이 발생되는 경우 등에는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비자들은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된 크라우드펀딩의 환불 책임이 더 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펀딩이 실제로는 매매계약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미 다른 유통 채널에 판매 중인 기성품도 리워드형 펀딩으로 둔갑돼 판매된 사례도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자가 하자 상품에 대해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하자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환불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와디즈는 환불 신청 기간이 짧은 데다 하자 내용이 광고와 '현저하게' 달라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해석 여하에 따라 적용이 어렵다.
황 변호사는 “현행 리워드형 펀딩은 법률적 판단으로 매매계약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며 “와디즈 측 주장처럼 해당 상품이 투자나 후원이라면 자본시장법 소액 투자 규제나 후원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해 더 복잡한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와디즈는 리워드형 펀딩이 전자상거래가 아니라 메이커와 서포터(구매자) 간 민법상 약속 이행이라는 입장이다. 용어를 환불 대신 '펀딩금 반환'이라고 쓰는 것도 같은 이유다. 소비자 보호 정책을 별도로 마련한 것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중에서는 드문 일이다. 실제 글로벌 플랫폼인 인디고고나 킥스타터는 '노 리펀드'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와디즈 관계자는 “미국 '잡스법' 도입 취지를 보더라도 크라우드펀딩은 데스벨리를 지나는 기업들의 창작과 창업을 지원하는 데서 출발했다”며 “커머스와 같은 잣대로 약관을 규정하게 되면 업종 자체의 명분과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