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두 달이 지났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효율화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 강화 △모호한 '개인정보' 판단 기준 명확화가 주요 골자다. 정부는 데이터3법 통과 후 법률 구체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안·고시 등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업계는 데이터3법 후속조치가 제대로 진행돼야 데이터산업 활성화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데이터산업협회와 전자신문이 협회 회원사 대상으로 데이터3법 후속작업에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안을 취합한 결과 가명정보 개념부터 데이터 결합·활용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담겨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구체화 必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해 혼선을 줄이고자 했다. 그러나 구체적 예시 없는 개념정의 수준으로 분류했다. 가명정보를 규정한 법문 문구 해석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어 업계가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다.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가공하기 위한 △가명처리 수행방법 △검증방안 △가명정보 관리 기준도 구체화돼야 한다. 설문 응답자 가운데 80%가량이 보유한 개인정보 연관 데이터를 가명처리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가명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가 중요하다. 정부는 2016년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업계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가명처리 역시 기존 시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할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공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익명정보·익명처리에 대해서도 가명정보·가명처리와 명확한 차이점이 명시돼야 한다. 데이터 업체 대표는 “현재 온라인 광고업계에서 광고대상 기기를 식별하기 위해 활용하는 광고ID가 익명정보인지, 가명정보인지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가명정보 결합·유통 이끌어야
업계는 데이터 3법 내용 가운데 '가명정보 개념 도입'이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가장 핵심이라 판단한다. 때문에 가명정보 정의뿐 아니라 결합과 유통 등 구체적 방법, 적용범위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 아직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가명정보 결합은 통상 두 가지 안으로 정리된다. 우선 가명정보 보유기관에서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해 제공한 후, 이를 기준으로 전문기관에서 결합하는 방안이 있다. 두 번째는 가명정보 간 동일인물 매칭 알고리즘을 활용한 결합도 가능하다.
설문 응답자 가운데 절반가량(52%)이 '가명정보 보유기관에서 개인식별정보 포함 제공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문기관에서 결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자 48%가 '개인정보 안전성 이슈를 해소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전제 아래 가명정보 보유기관이 개인정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명정보 결합을 추진할 수 있는 데이터거래소 등 마켓플레이스도 중요하다.
공공, 금융, 통신, 제조 등 결합 가능한 데이터를 연결해주고 결합된 가명정보 유통 활성화를 위한 유통 플랫폼 구축이 동반돼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유통 플랫폼이나 마켓플레이스가 있어야 데이터 부익부빈인빅 현상을 해소한다”면서 “공정한 가명정보 유통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적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소유권·저작권은 논의 시점 도래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정정·삭제권·처리정지 요구권에 더해 △전송요구권 △저당화평가 설명요구권 등 추가로 자기결정권이 도입됐다.
가명정보 결합이슈가 발생한다. 결합된 데이터 소유권 일정 기준을 어떻게 정의할지 논의된 바 없다. 정보 주체인 개인 소유인지, 원천 데이터보유기관 또는 결합 전문기관 소유인지 사례별 정리가 필요하다.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가운데 65%가 개인 일반정보 소유권은 '개인'에 있다고 봤지만 개인 분석정보 소유권은 '데이터관리기관에 있다'고 답했다. 가명정보 소유권 역시 '데이터관리기관'에 있다고 답한 비율이 69.6%로 '개인소유(8.7%)'라고 답한 비율보다 훨씬 높았다. 다만 결합된 가명정보 소유권은 '명확하지 않다'는 답변이 26.1%로 기준제시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많았다.
데이터 전문업체 비투엔 관계자는 “가명정보는 주체 추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결합할 수 있게 돼 다양한 거래와 융합 기반이 마련됐다”면서도 “이제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소유권 또는 저작권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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