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개인정보) 산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 신용정보 외 의료, 통신,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함께 논의돼야 합니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비투엔 대표)은 데이터 3법에서 논의되는 마이데이터 개념이 다양한 데이터 분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3법에는 마이데이터 개념과 마이데이터사업자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개인 본인이 자신의 정보를 기업 등에 제공하는 권리를 도입한 개념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했다. 개인은 다양한 자신의 정보를 원하는 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 3법에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만 포함돼 개인정보 범위가 금융관련 정보로 축소됐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개인은 신용 관련 정보만 금융회사,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에 전송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금융권 이외 산업영역 사업자에게도 제한 없이 겸업을 허용하지만,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개인정보는 현재로써 '신용정보'에 한정됐다고 볼 수 있다.
조 회장은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에만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산업에 포진했다”면서 “데이터 활용이 활발해지려면 여러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제공, 활용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는 활용뿐 아니라 보호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 자기 정보를 통제할 수 있어 데이터 보호 측면에서 유리하다. 기업은 개인이 허용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 마이데이터 제공자에게 신뢰를 제공한다.
조 회장은 “이미 해외는 데이터 활용과 보호 두 관점에서 마이데이터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서 “한쪽 측면만 부각시키지 말고 산업 전반전 성장과 개인 데이터 주권 강화 측면에서 살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데이터 보호를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데이터 제공, 이용이 필요한 만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산업 분야별 마이데이터 활성화 대책이나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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