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순이익금을 임원의 상여나 주식 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여 누적된 금액을 뜻합니다. 이는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있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배당을 실시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로 인해 고의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유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면, 기업의 순자산 가치가 높아지고 비상장주식 가치가 상승하여 지분이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막대한 상속세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특히 상속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상속세 재원 마련으로 인한 자금난에 시달릴 수 있으며,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은 매각이나 폐업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을 증가시켜 폐업시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비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경우에는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마련하거나 납품, 입찰 등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했거나 일시적인 매출 급감을 이유로 세무조사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가공 이익과 비용 누락 등으로 이익 결산서를 조작했다면, 회계상에만 존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임원 급여, 상여금, 임원 퇴직금, 직무발명보상금, 특허 양수도, 배당 등이 있습니다. 배당을 활용할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이를 기업에 재투자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상법상 배당가능한도 내에서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익 배당액의 절반을 넘기면 안 되며, 주식 수 역시 발행예정주식 총수 안에서 액면가로 해야 하는 등의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만일 배당을 무리하게 진행한다면 과도한 배당 소득세와 더불어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고 위법 배당으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 양수도 방법으로 정리할 경우, 자금 출처가 명확하고 세금을 절약할 수는 있지만 특허권이 대표 또는 자녀 명의로 되어있어야 하며, 증빙 및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허권은 객관적 평가를 받아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부인당할 수 있으며 목적, 보상지급기준, 형태, 방법 등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방법을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법인에 양도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 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현재 기업이 처한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위험만 불러오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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