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암호화폐 과세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내년 3월 법이 시행된 이후 확보된 거래자료에서 과세 실효성이 드러날 전망이다.
지난 5일 국회는 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금법 주요내용은 가상자산의 정의 및 관련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가상자산 취급업소 정의와 취급업소의 상호, 대표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불법의심거래 신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이다.
다만 특금법은 개정안 시행령 등 후속작업을 1년 안에 마쳐야한다. 개정안 하위규정에서 가상자산 정의와 법적 지위 등이 정립되면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오는 7~8월 발표를 계획 중인 '2021년도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방안을 담는 과정에서 특금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과세기준 자료 수집절차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암호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법 시행시점인 3월 후 6개월 이내인 2021년 9월까지 영업신고를 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암호화폐 과세근거를 찾는 작업이 진행됐고 특금법이 내년 3월 시행되는 시점부터 제도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 과세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다수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거래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때 암호화폐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산정이 관건이다. 특금법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하게 되면 세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데이터가 명확해야 한다. 취득가액 데이터를 취합하기까지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거래 등 취득가액 데이터 확보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주식처럼 거래세를 걷고, 과세 기반이 마련되면 양도소득세로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분류 등에 대한 논의도 협회를 중심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과세방안이 마련된 후 세법개정안을 앞두고 관계기관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 등 기관도 암호화폐 관련 세제 마련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과세가 시작되면 중소 암호화폐거래소의 경우 플랫폼 내에 과세 관련 여건을 추가로 마련해야한다. 업계는 실명확인 등 납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암호화폐거래소마다 1억원가량 비용 부담을 예상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