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열흘 일찍 지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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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연말정산을 거쳐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할 세금을 열흘 정도 일찍 준다.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급금 지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다. 일괄환급의 경우 당초 3월31일 에서 3월20일로 앞당기고 개별환급도 당초 4월10일에서 3월31일로 앞당길 계획이다.

또한 소속 기업의 부도〃폐업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근로자가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세무서 민원실을 통한 서면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한다.

국세청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별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