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심의회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인 이재갑 장관과 노사 대표,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들이 참여했다.
심의회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과 관련 여러 차례 현장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봄철이 성수기인 관광버스는 전체 매출의 60~70%를 차지하는 통근〃통학버스 운행이 사실상 멈춘 상황이다. 호텔 객실 이용률도 평소 70% 수준에서 25%까지 떨어졌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온다. 고용부는 피해업종 지정과 관련 조속히 고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 목포시·영암군 7개 고용위기지역은 지원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이들 지역에는 사업주 지원, 노동자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심의회는 또 1인미디어 활동인 다중채널네트워크(MCN)산업, 소부장 경쟁력 강화 고용영향 분석 등 올해 22개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해 개선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에는 스마트팜 활성화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배달앱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과제였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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