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채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이자 상환유예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채무자가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가 인정되면 최대 6개월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월 상환금 납입이 없어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 불이익은 없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이용중인 상인을 포함해 미소금융대출 이용자도 코로나19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면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대구, 청도, 경산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는 유예기간 동안 이자도 지원받는다.
금융위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간이심사를 거쳐 확정한다. 이번 제도에 해당하는 채무자들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수요가 몰려 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도 지원제도를 소급해 적용한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거주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를 인정 받을 수 있다.
1월 이후 발생한 실업 휴업 휴직 임금체불 등으로 월소득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나 일용직 근로자도 소득감소 기준에 부합한다. 코로나 피해업종(관광 여행 공연 관련 음식·숙박 여객운송 도·소매업) 자영업자나 매출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도 가능하다.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미소금융 특별자금 50억원을 추가로 배정한다. 1인당 1000만원 한도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