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이 국책 사업인 새만금 수상태양광 개발 본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투자제안서를 받는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새만금청은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이 추진 중인 1.4GW 규모 투자유치형 수상태양광 투자 제안 지침서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침서 25조는 '새만금청에 제출된 모든 제안서를 반환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또 채택된 제안서 소유권과 저작권을 모두 새만금청에 귀속한다고 명시했다.
가령 A업체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유용한 아이디어를 담아 새만금청에 제안서를 체출, 향후 제안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새만금청이 A업체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과거 중소기업 낸 아이디어(제안서)를 대기업이 무단으로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사례가 종종 있어 업체들은 이 조항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2조는 '사업제안과 입찰, 공모 등 경제적 가치를 가진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제공 목적에 반해 부정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꼽는다.
하지만 투자제안서 제출 업체들은 발전 사업 참여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디어 등 모든 권한을 새만금청에 넘기는 데 동의할 수밖에 없다. 제안서 채택은 추후 본입찰 과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새만금청이 제안서를 심의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점수 등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심사위원의 최종 채택 여부에 모든 결정이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채택되지 않은 제안서의 경우 저작권을 넘기거나 하지는 않는다. 다만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 한 번 들여다 보겠다”면서 “사업모델이 정해진 본 입찰에서는 가점과 차감 기준 등을 마련, 객관적으로 평가·비교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공모 조항에 '새만금청 귀속'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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