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3개월 강화에 '완전 개정' 요구 여전

금융당국이 공매도 수위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높이기로 했지만 여전히 개인 투자자 원성이 높다.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공매도 지정 요건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금융당국은 3개월 동안 강화한 공매도 요건을 운영해본 뒤 기간 연장, 수위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수차례 공매도 요건 강화 혹은 폐지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특히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할 때 요구가 거셌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8개월간,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했다.

반면 이번 조치는 전 종목이 아닌 공매도 요건 확대 조치여서 실제 규제 효과가 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에 대해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과열종목 지정기준을 신설했다.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은 기존 1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공매도 금지기간이 늘어났다.

김예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조치에 비해 규제가 약하다고 보인다”며 “큰 폭의 하락을 방어하는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3개월로 한정돼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시장 전체 불안심리가 커져 있으므로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함을 금융위원회에 촉구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하락하면서 공매도 거래대금도 증가했다. 전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거래비중이 압도적인데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거래대금이 전년대비 폭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기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9조297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43.41% 폭증했다. 외국인투자자 공매도 거래대금은 8조7068억원으로 27.68% 증가했다. 이에 비해 개인투자자 공매도 거래대금은 1524억원에 그쳤다. 전년 동기대비 거래대금이 45.97% 늘었지만 이 기간 전체 거래대금에서 개인 비중은 0.83%에 그쳤다.

금융위는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매도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규제 수위를 높일 경우 시장 활력이 저해될 수 있어 제도 폐지나 요건 강화에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는 “2008년과 2011년 실시한 전 종목 공매도 금지조치는 글로벌 금융시장 위기 전이를 막기 위해 국제공조로 실시했었다”며 “공매도는 주식의 적정가격 발견 등 순기능이 있어 전 종목 금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개인 공매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일본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금액은 2017년 전체 공매도 거래의 23.5%, 전체 주식시장 매도금액의 9.1%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 코스피 0.4%, 코스닥 0.7%에 불과하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일본이 개인 투자자 공매도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대주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별도 재원기구를 운영하는 점을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이 기관이 자기 신용으로 신용매도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도매 개념으로 증권사에 공급하면 증권사가 이 재원을 기반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신용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개인투자자의 신용위험을 세밀히 관리해 종목별로 증거금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방식도 적용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 투자자가 다양한 종목의 주식에서 원하는 수량을 대여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만큼 신용거래대주 재원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병욱 의원실은 공매도 제도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불평등한 요소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줄 것을 금융위에 제안한 상태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 시총 기업을 공매도 가능 종목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홍콩의 사례 등을 참조할 만하다”며 “업틱룰 조항 축소 등 개인투자자에게 불평등한 환경이 될 수 있는 요소 위주로 개선할 것을 금융위에 제안했고 상반기 중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표.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자료: 금융경제연구소)

공매도 3개월 강화에 '완전 개정' 요구 여전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