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행정고시 개정…'스마트폰으로 술만 주문' 가능해져

국세청 행정고시 개정…'스마트폰으로 술만 주문' 가능해져

국세청의 행정고시 개정으로 술만 단독으로 모바일 주문하고 찾아가는 '주류 스마트주문'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종합 매장 운영분석 서비스 '나우웨이팅' 운영사 나우버스킹(대표 전상열)은 지난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한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제도 개선 과제가 처리됐다고 12일 밝혔다.

스마트주문은 모바일을 통해 주문·결제한 상품을 고객이 직접 수령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주류를 단독으로 주문·결제하는 방식에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류 판매 위주 일반음식점이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로 진행된 국세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스마트주문 방식의 주류 통신 판매가 허용됐다. 규제 샌드박스 통과가 고시 개정으로 이어졌다.

수제 맥주 판매 외식업소나 야외 페스티벌 등에서 스마트주문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소상공인은 고객 정보와 주문·결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 데이터 기반 매장 운영이 가능해진다. 고객이 스스로 원격 주문·결제할 수 있어 매장 회전율 증가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나우버스킹은 성인인증 절차 및 고객 주문 정보를 매장에 전달하는 스마트오더 운영 시스템을 모두 마련한 상태다. 행정예고 이후 오는 4월부터 바로 서비스 도입이 가능하다.

전상열 나우버스킹 대표는 “국세청을 비롯한 과기정통부·중기부·대한상공회의소·코스포가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분에 소상공인도 스마트주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스마트주문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데이터 경영·운영비 절감·업무 효율성 제고 등 디지털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