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서울시 구로구 콜센터에서 코로나19가 대거 확산된 것과 관련 재택근무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통상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상사설망(VPN) 구입 또는 임차가 필요하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예방과 관련 일부 여신금융업, 홈쇼핑 및 소셜커머스업체 등에서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비용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택근무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투자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그룹웨어,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VPN 등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구입 및 임대 비용, 최대 3년간 클라우드 사용료·인터넷 통신료 등이다. 다만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구입비, 건물·토지 구입·임차 비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콜센터 이외에도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보험홈페이지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팩스나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재택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이용 근로자 1인당 주 1∼2회 활용시 5만원, 3회 이상 활용시 10만원의 간접노무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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