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자산운용사도 벤처투자조합 공동 운용 허용한다

금융권 초기 투자시장 진출 가속

앞으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도 벤처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도 벤처캐피털(VC)과 공동으로 펀드를 만들어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중소기업 자체에 대한 지분 투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개발·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방식의 벤처투자 역시 허용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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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부처 입안을 마쳤다. 관계 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입법 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오는 8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벤처투자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벤처투자법 시행 이후부터는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KVF)는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되고,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가 도입되는 등 벤처투자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긴다.

특히 중기부는 이번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도 벤처투자조합의 공동 GP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도 모태펀드 출자 등을 받아 초기 투자 시장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투자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VC가 투자를 했느냐 증권사가 투자를 했느냐 같은 기준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닌 만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면서 “다양한 참여자가 투자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벤처투자법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새로 도입되는 투자 방식인 SAFE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거쳐 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SAFE는 기업 가치를 투자 시점에 정하지 않고 후속 투자를 받는 시점에 재평가하는 제도다. 투자금액 지급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상환만기일이 없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또 중소기업이 개발·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프로젝트 투자로 정의해 사업 범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업 자체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에 대한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 생태계가 자리 잡을 것으로 관측된다.

개인투자조합, 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등의 투자의무비율도 대략적인 기준이 정해졌다. 중기부는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가능 범위를 출자금액의 10% 이내로 잡았다.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출자금액의 절반 이상, 창투사 등은 출자금액의 40% 이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벤처투자법 시행을 계기로 창투사, 신기술금융회사 등 기존 VC뿐만 아니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사모펀드까지 선의의 경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