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의 첫번째 원전 건설사업이 국제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우리 정부의 폴란드 원전 수주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16일 에너지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최근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폴란드 신규 원전사업이 국제법에 위배된다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폴란드는 올해 원전 1호기(1~1.5GW) 부지를 선정하고 203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2043년까지 최대 6기 원전을 건설할 계획으로, 용량은 최대 9GW에 이른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며, 폴란드는 현재 80% 수준인 석탄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낮출 계획이다.
하지만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원자력 환경영향평가 불충분 △주변국 합의 미비 등을 이유로 폴란드 원전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1991년 수립된 국제연합 에스포(UN Espoo) 협정에 따르면 대규모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국가는 주변국에 미칠 수 있는 환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마쳐야 한다. 그런데 폴란드가 이 과정을 모두 생략했다는 것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측 주장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정부는 “폴란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주변국과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이대로 원전건설에 착수한다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폴란드가 첫 원전 부지로 고려하는 자르노비에츠 지역이 독일과 150㎞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는 점도 이번 문제 제기에 영향을 줬을 거란 분석이다.
이에 대해 폴란드 정부는 “원전 6기 건설은 주변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환경영향평가 요청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에너지전략 2040' 보고서에서 폴란드 원전건설이 주변국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내린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폴란드 원전사업이 주변국과 갈등 국면을 맞으면서 우리나라 원전 수출 전략에도 비상등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폴란드 원전건설 사업계획·일정 등을 예의주시하며, 수주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일본·프랑스 등이 경쟁상대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은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의 원전사업 참여 의지를 표명했다. 이보다 앞선 2018년 3월에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한 두다 대통령에게 우리 원전 우수성을 직접 소개하며 원전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도 지난해 12월 폴란드를 방문해 에드비가 에밀라 비치 개발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원전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정 차관은 폴란드 원전사업을 총괄하는 나임스키 원전·에너지 특임대사와도 만나 폴란드 원전사업 수주 의지를 천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 리스크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발주국에서 해결할 문제”라면서 “유럽에서 신규 원전사업이 추진될 때 이 같은 문제가 여러 번 불거졌기 때문에 폴단드 상황을 크게 우려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