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마스크·MB필터 '무관세 수입' 조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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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정부가 수입 마스크와 마스크 핵심 원자재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서 ±40%포인트 범위 안에서 한시 조정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술용·보건용 마스크의 관세를 현행 10%에서 0%로, 마스크 생산 핵심 원자재인 멜트블로운(MB) 필터 관세를 8%에서 0%로 내린다.

무관세 조치는 이달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마스크·MB필터 수입 전량은 상반기 중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대상 마스크는 약사법 제2조제7호와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에 따른 수술·보건용에 한정한다. MB필터는 마스크 생산에 핵심 원자재인 멜트블로운 부직포를 의미한다.

수술용·보건용 마스크의 관세 부담이 없어지면 마스크 국내 공급이 수월해지고, MB필터를 수입해야 하는 마스크 생산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마스크 수급 및 가격 안정 효과를 볼 수 있다.

한편 지난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마스크 생산 현장간담회에서 업체들은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과 MB필터 수입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기재부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최대한 빠르게 관련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