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LPG 정량의무 위반 충전소는 허가 취소

휘발유와 LPG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된 티볼리 연료 주입구. [자료:한국LPG산업협회]
휘발유와 LPG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된 티볼리 연료 주입구. [자료:한국LPG산업협회]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의무 판매를 위반하는 충전소에 대해 정부가 허가취소 처분까지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용 LPG 정량검사 제도 도입을 위한 시행규칙을 1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LPG 정량공급 의무위반 검사방법,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공표대상·내용 등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휘발유·경유 등을 취급하는 주유소에만 적용했던 정량검사를 LPG충전소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LPG 정량의무를 위반하는 충전소는 △1회 위반시 경고 △2회 위반시 사업정지 30일 △3회 위반시 사업정지 60일 △4회 위반시 사업 허가취소 처분을 받는다. 오차는 1.5%까지 허용되며, 20ℓ 측정 기준으로 -300㎖를 초과할 경우 정량공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이 같은 조치로 LPG 차량 소비자에 대한 피해예방과 보호가 강화될 거란 기대다.

산업부는 LPG 정량검사 제도가 안착하도록 공포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8일부터 정식 시행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중 LPG 정량검사 전용 차량 1대를 도입해 시범 운영하고 연내 3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충전소 정량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LPG 정량검사 제도의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사항을 파악·해결하고, 소비자 만족도와 LPG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