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수가 전년도 보다 28% 증가했다. 분쟁대상으로는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공공기관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18일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2019년도 분쟁조정사건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하는 분쟁조정사건 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는 전년도 275건 대비 28% 증가한 352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조정이 진행된 139건 중 92건은 해결돼 조정성립률은 66.2%, 처리기간은 평균 33일이 걸렸다.
분쟁대상은 업종 특성상 고객정보를 많이 다루는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공공기관이 56%를 차지했다. 최근 들어 소규모 체육시설이나 학원, 아파트단지, 소상공인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까지 확대된다.
신청인으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이용이 많은 20(23.3%)·30대(47%)가 개인정보 피해구제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이 해결된 92건 중 60건(65%)은 손해배상으로, 32건(35%)은 침해행위 중지나 재발방지대책 마련으로 해결됐다.
개인정보 침해는 동의 없는 수집·이용,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삭제 등 요구 불응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 피해구제 기구로 제 역할을 하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분쟁의 원만한 해결 촉진을 위한 적정 손해배상액 예측 정보 제공 △주요 분쟁조정 사례의 개인정보 정책 자료로의 활용방안 △개인정보보호가 취약한 소상공인 등 소규모 기업·단체를 대상으로 분쟁조정 사례교육 지원 등을 추진한다. 당사자 조정참여 의무화나 분쟁조정위원회 사실조사권 부여 등 조정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개정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박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관은 “분쟁조정으로 기업 잘못된 개인정보 이용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피해를 받은 국민에게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민사소송으로 확정적 피해구제를 얻는 데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덜어주고자 2001년 도입된 제도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가 수락해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는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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