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시의원, '대중교통 기본 조례' 개정안 발의…"적극적인 예방 및 방역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진철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진철 의원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코로나19 감염우려로 대중교통수단 이용률이 급감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대중교통운영자는 소속 직원과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또한 시장에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켜야 하며, 대중교통운영자 소속 직원의 건강을 보호·유지시키기 위한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역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방역 대책 시행을 촉구했다.

지난 9일 금천01번 마을버스 운전자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운행이 중단되고 비상수송대책이 시행된 바 있어 이번 조례개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