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전산시스템 판매·대여 업무할 때 금융위 승인 없앤다

저축銀, 전산시스템 판매·대여 업무할 때 금융위 승인 없앤다

앞으로 저축은행의 부대업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가 기존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의 경우 별도 신고 없이 다른 저축은행이 영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편한 덕분이다.

18일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저축은행도 별도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저축은행이 부대업무를 취급하려면 금융위 승인(금감원장에 위탁)을 받아야 하며, 승인 효과는 신청한 저축은행에만 한정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승인 없이 가능한 업무 중 경영 건전성·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자기자본, 자산 규모, 관리능력 등 일정 요건 하에서 승인한 경우는 제외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업무 다각화, 금융이용자 편의 제공 등을 위해 별도 승인 없이 영위 가능한 업무를 감독규정에 명시했다. 해당 업무는 저축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 판매·대여, 표지어음 발행, 방카슈랑스 등이다.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차주에 대한 여신 건전성 분류기준도 개선했다. 가처분 또는 행정처분인 압류 조치 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요주의 분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세징수법 등 행정법에 따라 세금 체납자, 과태료 미납자 등의 재산처분도 금지했다.

채무 조정된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도 법규화해 투명성을 높였다.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 계량평가 지표에는 유동성 부문의 평가지표 중 '실가용자금비율' 및 '유형자산비율'을 삭제하되 은행업권과 같이 '예대율'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저축은행 업권에 시행 중인 예대율 규제의 준수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