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태양광 표준계약서' 도입…사기계약 솎아낸다

사후관리 등 시공사 책임 대폭 강화
매년 수백건 분쟁 사전 차단 기대감
산업부, 계약 전 체크리스트 제공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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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양광 사기계약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안정장치를 처음 마련했다. 태양광 발전소 준공부터 최저 발전 보장·사후관리까지 시공사 책임을 대폭 강화,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매년 수 백 건에 달하는 사기계약이 사라지고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기여할 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20일부터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달 초 표준계약서를 확정·도입하는 일정이다.

표준계약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불합리한 계약으로 투자 피해를 입거나, 분쟁에 휘말리는 등 각종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지난해 600건을 상회했으며, 4년 전인 2015년(297건)보다 갑절 이상 늘었다.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계약불이행, 계약철회, 사후관리 등 계약과 관련된 피해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산업부는 시공사가 표준계약서에 전기공사업 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 면허번호가 없는 무자격자의 영업·시공을 막는다. 투자자가 시공업체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안전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 표준계약서에 준공 범위와 시공업체 역할을 명시하고, 최저 발전량 보장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담도록 했다. 시공사 잘못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보장하는 역할이다.

계약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체나 중단 등에 따른 해지사유·후속조치 등도 포함했다. 하자보수·보증금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입, 준공 후에도 사후관리가 성실히 이행되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산업부는 표준계약서와 함께 △계약전 체크리스트 △추진 절차도 및 제출서류 △수익성 분석자료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 에너지 업계 전문가는 “표준계약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계약서를 재차 제시하는 시공사는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표준계약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부 강제성을 동원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한 아파트단지에서 엔지니어가 325W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한 아파트단지에서 엔지니어가 325W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산업부는 또 주택·건물 등에 자가소비 목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시공비 50%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예산은 전년 대비 337억원 늘어난 2282억원으로 확정했다. 코로나19로 수요 위축 가능성이 짙고 설치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판단, 보조금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우선 지원 대상은 복지시설·마을회관·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이다. 또 공공 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행복주택을 추가하고, 연료전지도 설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 혜택을 늘렸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