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해외 재유입 차단을 위해 금일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외국인도 자가격리의무를 위반하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고 생활지원비용도 제공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럽발 입국자 검역강화 조치 사항 등을 점검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21일 0시 기준, 총 누적 확진자수는 8799명이며, 이 중 2612명이 격리해제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47명이고, 격리해제는 379명 증가했다. 전체 격리 중 환자는 6085명으로 줄었다. 사망자는 8명 증가해 102명이다.
정부는 3월 22일 0시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유럽 전역에서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유럽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외국인도 자가격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되고 생활지원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면서 “정부는 해외 코로나19 추가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 현황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 첫날인 3월 22일에 전체 8512명이 항공편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그 중 유럽발 여객항공편은 3편으로, 약 1000여 명의 예약 승객이 입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검역소는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입국자 대상으로 격리시설에서 격리 및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기존의 격리시설 외 72실 규모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했다.
특별입국절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음성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보다 강화된 사후관리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입국단계부터 국내 연락처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14일간 모바일 자가진단 앱에 매일 발열, 기침 등 증상 여부를 입력해야 한다.
이에 더해 내국인, 국내 거주지가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14일간 자가격리자로 관리해, 지정된 전담 공무원이 1일 2회 모니터링하게 된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3월 19일 임시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란 교민과 그 가족은 모두 80명으로 그 중 유증상자는 2명이었다. 유증상자로 분류된 2명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증상이 없던 78명은 성남시 소재 코이카(KOICA) 연수센터로 이동하여 코로나19 진단 검사 했다. 검사 결과 유증상자 2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지만, 무증상자 78명 중 1명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1명은 지정 의료기관인 성남의료원으로 이송했고, 음성으로 나타난 79명은 코이카 연수센터에서 격리 생활을 한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