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자 확대에 따라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에 대한 영상 협의심사 시스템을 도입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재택근무자도 자택에서 협의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무실과 재택근무지에 영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협의심사는 심사관이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방식으로, 한층 높은 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난해 융복합기술심사국 신설을 계기로 3인 협의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영상 협의심사는 재택근무자도 함께 자택에서 참여할 수 있어 협의심사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심사관 간 접촉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허청은 코로나19로 의한 업무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영상 시스템을 이용한 협의심사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영상 협의심사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에게 고품질 심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특허청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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